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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 7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칭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스튜어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음

  • 70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

  • 69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 68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매매거래

  • 67

    신평사가 기업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등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등급(예: AAA~D)으로 표기한 정보

  • 66

    은행의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기업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평가할 때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65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 영업범위 단위로 조합의 종류에 따라 지역조합은 시·군 또는 구의 읍·면·동,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 단체조합은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이 있음

  • 64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

  • 63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서 해당 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법인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자연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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