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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7

    기업에 지정된 감사인이 속한 군 내에서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206

    기업이 속한 군보다 하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상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상향) / 기업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하향) 할 수 있는 제도

  • 205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04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203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산정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회계감사 매출액 비중 등을 기반으로 산정

  • 202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201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 품질관리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200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199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 198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좌(현재 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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