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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처리결과 (3)
2019-06-07 조회수 : 6580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02-2100-2806

<상담 내용>

 

ㅇ 금융위 A과장은 B학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1박 2일)에 패널로 참석할 예정

 

ㅇ B학회는 A과장을 포함한 패널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호텔 숙박을 제공할 예정

 

ㅇ 또한, B학회는 A과장에게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상한액인 45만원을 지급할 예정

 

ㅇ A과장은 ☆☆호텔의 숙박을 제공받고,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4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상담 결과>

 

ㅇ 외부강의 사례금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금품 등 제공"은 별개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 A과장이 B학회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호텔 숙박을 제공받을 경우 이것은 외부강의 사례금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2. 라. 목에서 말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명목으로 외부강의 추가 사례금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이슈임

 

  - 따라서, B학회 주최 ##학술세미나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라는 것을 전제로, A과장은 ☆☆호텔 숙박은 물론, 외부강의 사례금 45만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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