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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0-11-18 조회수 : 9275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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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22.1월 시행 예정).

 

(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 이에,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 ‘19.11.26일 제정(’20.11.27일 시행)하였고,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번에 시행령 감독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 11.17일 국무회의 11.27일 시행 / [감독규정] 11.18일 금융위 11.27일 시행

 

[참고] 금융거래지표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2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 주요 내용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 내용 (상세내용 참고2) >

 

 

 

 

금융위가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 지정(사용규모, 대체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금융위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산출업무규정 마련 및 주기적 점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등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 등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 중요지표를 활용한 금융 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 등

 

기타 감독·검사 및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심의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

 

[2] (산출업무규정 포함 사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정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산출업무규정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장거래자료, 호가 추정치 등을 제공하는 기관

 

** 중요지표 사용기관: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의 준거 등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

 

(i) (중요지표 산출기관)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 이해상충 관리 방안,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방법,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시 그 처리 절차 등

 

(ii) (기초자료 제출기관) 기초자료 보관·제출 절차,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책임 및 교육, 내부통제장치 등

 

(iii) (중요지표 사용기관) 중요지표의 정의, 산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 중요지표 설명서 마련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구성)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그리고 외부위원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일 것

 

(심의·의결사항)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시 조치사항, 산출업무 중단여부 결정, 기초자료제출기관 관리·감독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4]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중요지표 산정 절차, 산정된 중요지표를 검토·확정하는 조직·직원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중요지표 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전문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 []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자신이 산출한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상품 보유

 

** [] 회계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외감법상 감사반 등

 

(자료보존) 각 기관이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i) (중요지표 산출기관)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한 기초자료, 산출업무 담당자의 역할·인적사항,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 등

 

(ii)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출방법·절차의 중요한 변경 관련 사항 등

 

(iii) (중요지표 사용기관)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관련 통계, 중요지표 설명서 및 교부 실적 등


[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대체지표 및 그 선정 근거,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

 

[6] (검사 및 제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위탁하였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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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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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21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1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세 자료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1 : 금융거래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참고 2 : 금융거래지표법 체계 및 주요 내용

참고 3 :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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