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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2020-12-01 조회수 : 89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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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12.1(),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 상호금융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

 

일시 : ‘20.12.1() 14:0015:30 / 장소 : 영상(코로나 19 감안)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중소금융과장·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검사국장, 5개 상호금융업권 임원 등

 

논의안건 :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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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1)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연체율(%) :(’16)1.21 (’17)1.16 (’18)1.33 (’19)1.75 (’20.6)2.14

고정이하여신비율(%) :(’16)1.41(’17)1.39(’18)1.58(’19)2.08(’20.6)2.42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공동대출*(‘20.9 현재 14.5조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향후 리스크 증가

 

* 연도별 증가율 (%):(‘16)44.0 (‘17) 26.4(’18) 13.3(’19) 17.2 (’20.1~9) 27.8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 (‘18년말) 1.99 (’19년말) 2.72 (‘20.9) 2.97

 

상호금융중앙회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 SOC 대체투자* (‘20.9 현재 18.1조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 필요

 

* 대체투자 비중(%):(‘16) 9.1(’17) 12.6(’18) 14.1(’19) 13.6(’20.9) 12.6

 

** 파생결합상품(6.9조원, 37.9%) > 사모펀드(4.3조원, 23.8%) > 부동산(3.4조원, 19.0%)


(2) 논의사항


[1] 공동대출 취급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중앙회의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새마을금고 반영은 행안부 협의)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대출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고액대출 부실을 사전에 예방

 

* ) 신협중앙회는 1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취급시 리스크요인 사전 검토제도 운영중

 

[2]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부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사전예고중(‘20.10.27)

 

2.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1) 검토배경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

 

* )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거액여신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는 없음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상호간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음

 

* ) ·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50%만을 중앙회 의무예치

 

(2) 논의사항

 

[1]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거액여신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

 

- (거액여신한도 규제) 자기자본의 10%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 자기자본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부동산업ㆍ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30% 이내, 그 합계액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

 

* 총대출 : 대출 + 어음할인

 

상호금융기관에의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잔존만기 3개월유동성부채(·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 100% 이상* 유지

 

* 규제비율 도입시 자산·부채의 만기구조 재분배 및 기존 한도초과분 해소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유예기간(:35)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 추진

 

[2]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50% 80%로 상향 검토(현재 농··산림조합은 100% 중앙회 의무예치)

 

* 상호금융기관은 상환준비금으로서 예탁금적금 잔액(전월 말일 기준)100분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할 의무, 그 중 일정비율을 중앙회 예치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하여 신협의 배당상한선*표준정관**명시함으로써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Min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 + 2%p, 5%]

** 현재 신협은 표준정관이 아닌 결산지침에 배당금 지금한도 규정

 

3.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1) 검토배경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신협을 규정하고,

 

신협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가 감독 수행하지만,(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그러나 신협 상호금융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논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구현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신협 상호금융의 특수성,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체계 운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상호금융업권 디지털금융 추진동향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도 오픈뱅킹에 참여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6)

 

- 향후 개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앱(App)을 통해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태블릿 브랜치* 운영 지속 확대

 

*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지류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정보 등록, 상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이 가능한 서비스

 

-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 고객 신규등록, ·수신 상품 전자금융 가입, 신용카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구축시기

‘20.8

’17.11

미운영

미운영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운영대수

214

3,144

주요기능

조합원 가입

수신 신규 가입

입출금 및 송금*

대출상담

신규고객 등록

수신, 여신 및 전자금융, 신용카드 가입(접수)

*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파출수납)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협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추진

 

신협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 명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원칙·기준 명시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호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공동대출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

 

대체투자 :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주식, 채권 등) 이외의 새로운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파생결합상품, 부동산, SOC, 사모펀드 등이 해당

 

오픈뱅킹 : 개별금융기관 및 핀테크업체가 오픈 API*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업무를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6개의 API** 제공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기술

 

** (조회)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이체) 출금, 입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201_(보도자료)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_최종3.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01_(보도자료) 2020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_최종3.pdf (3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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