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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1년도 포용금융정책 추진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12-29 조회수 : 9277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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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 ’20.12.29일(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업계, 소비자단체, 금감원·서민금융원·신복위 등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포용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 일 시 : ‘20.12.29.(화) 14:00 (영상회의)

 

▪ 참 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업계)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구원

 

▪ 주요 논의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안착방안

 

법정 최고금리 인하보완방안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 한해 금융소비자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분야에서 폭넓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위상과 권익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기(轉機)를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서민·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 대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연체발생·과잉추심을 예방 하는 등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최고금리 인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를 틈탄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하는 등 포용금융, 따뜻한 금융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앞으로 포용금융 분야의 주요과제세심하고 꼼꼼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상반기빈틈없이 추진해야 할 세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권과 관계기관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내년 3월 시행될 금소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어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최고금리 인하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마련서민금융상품공급체계 정비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당국도 포용금융을 위한 주요정책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 첫째,“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방안”관련

 

금융업계는, 금소법 제정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어 영업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 영업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금소법 시행만으로취지의 구현을 담보하지 못하는 만큼 법 시행 후 금융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시장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을 대폭 강화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고객 상당수가 서민인 만큼 금소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법 시행 1달 전인 21.2월부터 금융위·원 및 관계기관 합동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침마련, 홍보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둘째,“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보완방안”관련

 

ㅇ 업계는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심사역량 제고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차주에의 신용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협회는 차주의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저축‧여전협회도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위하여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신용 서민에의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셋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관련

 

금융연구원은 ʼ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서민의 요구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햇살론17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금융업계업권별 고객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설계하는 개별 상품에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도규상 부위원장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추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 밖에도, 금융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를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재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규상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과제세심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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