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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20-12-18 조회수 : 883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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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하고,

무자본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 테마주 감시 강화(65개 종목 추가 지정, 총 162개 종목 감시중)

 

연말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영업실적 단기 급변 기업 집중감시중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조사 진행중

 

◦ 집중신고기간(20.10월~21.3월) 중 접수된 412건 검토중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개사 집중점검→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 적발

 

 

1. 회의 개요

 

금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지난 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8페이지 참고)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출범

 

 

<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개요>

 

 

 

일시 : ’20.12.18.(금) 14:00~15:00, 영상회의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조사단장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집중대응단」 구성 및 운영체계 >

 

집중대응단 구성 및 운영체계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최근 KOSPI2700선을 돌파(12.4일)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내년 3월“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본 M&A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 집중점검하고 있고,

 

*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65개 종목 추가)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였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263개 업체)하여 무인가·무등록 영업(48건),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12.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 “집중신고기간(’20.10월~’21.3월) 운영이며,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접수된 412건(~12.11.)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조치할 예정입니다.

 

󰊲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65개 종목 추가→총 162개 종목 모니터링중)하고,

 

온라인 정보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➀특이종목* 선별

온라인 게시물 등* 분석

종목별‧일자별 주요 키워드 DB화

 

*일일 주가‧거래량 급변, 조회공시요구대상 종목 등

 

 

* 주요 포털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단체문자 등

 

 

 

󰊳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집중감시하고 있으며,

 

 

<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예시 >

 

 

 

 

(최대주주의 재무실적 개선 목적) 상장회사 A社의 최대주주인 B‘19.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약 18%의 A社 주가 상승(12월초 대비)을 유도 → 이에 따라 B가 보유한 A지분가치 상승으로 B의 재무제표 수익률이 개선되어 보이게 함

 

(펀드 수익률 제고 목적) A 자산운용은 B 주식이 편입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18.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약 16%의 B社 주가 상승(12월초 대비)을 유도 → B社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增減)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중입니다.

 

󰊴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 점검하였습니다.

 

22개 전체 시장조성자3년 6개월간 거래내역(’17.1월~’20.6월)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업틱룰 위반 의심사례 ○건을 적발하였으며, 제재재발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20년 제출) 분석하여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거래소는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중입니다.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가 결합된 불공정거래 사례 >

 

 

 

 

무자본 M A와 전환사채가 결합된 불공정거래 사례

 

󰊲 (유사투자자문업) 금감원은 9~11월중 일제점검(255개사), 암행점검(8개사), 민원분석(131건)을 실시하였으며,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하여 경찰청통보하였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신고)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한 경우

-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

- 운용 권한을 일임 받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

 

ㅇ 금융위‧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검찰고발하였으며,

 

*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

 

ㅇ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33개)에 대해 심리중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 개설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3]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조사역량 강화

 

󰊱 래소는 매주 시장감시 동향배포하여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였습니다.

 

 

<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예시(’20.11.23~27) >

 

 

 

 

시장감시 핵심브리프 ← 한주의 시장감시 주요 이슈 설명

 

• 미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가상화폐 가격 상승 이슈 등에 따라 관련주에 대한 투자주의·경고 지정건수 증가

 

시장감시 및 심리 사례 ← 시장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을 상세히 설명

 

A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체결 보도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집하고 보도 이후 차익 실현

4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등 분석 후 감독기관 통보 예정

 

󰊲 금융위·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등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3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공개(11.2일)

 

- 총 7건의 사건에 대해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 검찰 고발·통보

(사례)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과 실현가능성 없는 제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 배포(11.3일)

 

 

-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는 본국 사업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도 있으므로 투자 유의 필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다단계 방식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배포(11.23일)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 보장,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어 투자유의 필요

 

󰊳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사건 진행단계, 처리결과, 전력자(前歷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거래소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장경보(431건), 예방조치(549건)를 실시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21년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21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 추진현황 >

 

 

 

❶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안, 9.15일)→정무위 상정(11.24일)

 

❷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금융위, 금감원)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 연내 완료 예정(금감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등 개 추진(금융위, ’21년)

 

❸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금감원)

 

ㅇ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 예고 완료(10.21.~11.30.)

→ 연내 시행 예정

 

* 정보전달수단 중 단체대화방을 삭제, 문자 메세지·인터넷방송 등 개별 자문행위 가능성(무등록 투자자문)이 있는 매체 이용시 자체 관리·방지수단을 기재

 

󰊳 추진과제 이행실적매월 점검하겠습니다(서면 또는 점검회의 개최).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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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집증대응단 제2차 회의 보도자료(FN).hwp (8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18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집증대응단 제2차 회의 보도자료(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별첨] 차관님 모두발언.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별첨] 차관님 모두발언.pdf (3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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