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중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및 용도관리 강화에 대한 설명
2020-11-16 조회수 : 488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조선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 등무주택 2030 부부 영끌집사기 불가능제하의 기사 등에서 1억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강화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더욱 어려웠졌다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 방안은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지속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 서민ㆍ소상공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상환능력 심사(DSR) 범위와 기준을 보다 넓혀나가는 것임

 

금번 방안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시행 이후에도, 소득 8천만원 이하 차주의 경우에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지 않음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의 경우에도 유주택자로서 주담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더라도 신용대출 가능금액큰 영향이 없음

 

아울러 무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 취급이 가능하며, 통상 LTV 40~50%까지 대출이 가능

 

이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금번 방안은 차주상환능력(DSR)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우선 적용*하는 것임

 

*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내년 1분기 중 발표될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이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층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주담대 규제 회피나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임

 

금융당국은 저소득층ㆍ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시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실수요자들이 주택구입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116 (보도설명) 신용대출 관련_v1.hwp (2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116 (보도설명) 신용대출 관련_v1.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