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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6.30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조선일보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1-08 조회수 : 1812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이창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521

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1.8일자 핵심사안 부실 놔둔 채… 금융그룹감독법 개문발차제하 기사에서,

 

ㅇ 핵심적 내용인 자본적정성 산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만 통과되었으며관련 용역이 1월말까지 연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및 설명

 

□ 통상의 입법과정은 모든 세부기준을 정해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에서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ㅇ「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경우에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에서 제정취지적용범위건전성 감독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ㅇ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 시행 전 6개월의 준비기간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본적정성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에 따라 마련 중에 
있습니다.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경우지난 2년간 모범규준을 통해 충분히 시범 운용해 온 바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제시된 상황입니다.

 

□ 현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금융그룹협회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ㅇ 연구용역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위규정을 확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조속히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를 차질 없이 6.30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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