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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0-12-03 조회수 : 290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 444

 

2021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ㆍ선정하고자 하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123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사업 개요

 

 

 

목적

 

핀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인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

 

신청자격 및 선정규모

 

(신청자격)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3조제1항 참조

 

- 공모 대상 사업 분야를 수행할 능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13조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정규모) 핀테크 지원 사업 총 8개 분야를 운영할 1개 보조사업자

 

 

참여 방법

 

주관기관 단독 또는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해 컨소시엄으로 참여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21.1~ ‘21.12*

 

* 1년간 수행(수행방법 : 민간보조)

 

(보조금 규모) 17,972백만원

 

사업과

과제명

주요내용

예산액

(백만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핀테크

지원 사업

[1]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지정 제도 운영(제도 홍보, 안내, 핀테크기업-금융회사간 협의지원, 지정심사 및 모니터링 등)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중 테스트비용, 보험료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기업 선정지원

7,623

[2]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장 단계, 소재 지역 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한 핀테크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793

[3]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 박람회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1,743

[4] 핀테크 보안 지원

 

혁신금융서비스, 오픈뱅킹 등 참여기업에 대한 핀테크 기업 및 서비스 관련 보안 점검 비용 지원

703

[5]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통번역존 운영 및 해외시장조사

970

[6] 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

 

핀테크 일자리 매칭시스템 개선ㆍ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존 운영

260

[7] 금융클라우드 지원

 

핀테크기업 대상 금융클라우드 이용 지원

3,440

[8]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특화 과정 개발ㆍ운영 및 핀테크 인턴십 과정 운영

1,440

 

2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신청 및 평가방법

 

(신청기간) ‘20.12.3.()‘20.12.18.() 18:00까지

 

(제출장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 등기우편 제출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1) 1, 요약문(별첨2) 및 사업계획서(별첨3) 5

 

* 요약문 및 사업계획서 파일은 e-mail(ohhyeok@korea.kr)로도 별도 송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 서약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붙임2) 1

 

- 신청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및 운영인력 프로필 각 1

 

- 기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

 

(평가방법) 서면심사(PPT 자료)*를 통한 업무수행 능력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심사로 전환 가능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 점

 

 

 

 

 

1. 업무 이해도

 

사업 목표,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5

2. 기관역량

관련사업 참여경험 및 운영능력

20

3. 인적구성

기관장 사업추진 의지 및 운영인력 구성의 우수성

15

4. 사업비 구성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15

5. 충실도

사업계획의 우수성, 독창성 및 충실성

35

 

최종 선정

 

선정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점 기관 최종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선정평가 점수가 75점 이상 시 선정

 

추진 일정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 ’20.12.3.() ‘20.12.18.()

 

선정평가* : ‘20.12월 중 예정

 

* 선정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사업자 선정 : ‘20.12월 말 예정

 

사업수행기간 : ‘21.1~ ‘21.12

 

3

 

기타

 

 

 

행정사항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제안한 과업 이행 내용, 이행 일정 등의 신청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758, e-mail : ohhye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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