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요국가 금융감독기관

일본

일본 금융청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FSA)
일본의 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의 기획입안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목적으로 담당금융감독청과 대장성의 금융기획국이 통합하여 금융재생위원회 산하로 2000.7월 발족된 이후 2001.1월 내각부의 외부조직으로 금융담당대신(장관)이 관장함. 금융이용자 보호, 은행, 보험, 증권사등 금융기관의 경영 지도.검사, 불공정 증권거래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 파산처리 및 금융위기관리 업무는 일본 財務省과 공동관할, 지방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및 증권거래관련 조사 등은 지방재무국에 권한 위임. 2000. 12. 22. 한국 금융위원회와 협력 서한 교환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Surveillance Commission ,SESC)
일본 대형증권사들의 일련의 금융스캔달을 계기로 총리 산하 자문위원회가 재무성의 감독업무로부터 독립된 증권거래감독기관의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준법조사, 시장감시, 제재심의를 목적으로 1991. 7. 21. 설립. 1998. 6월 금융감독청과 함께 재무부로부터 완전 독립. 현재 금융청의 지휘를 받으며 증권 관련 감독 업무 담당
일본은행 (Bank of Japan ,BOJ)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파악 및 건전경영 지도를 목적으로 1882. 10. 6. 설립.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나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권한은 감독당국인 금융청 소관
일본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MOF)
일본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 재무성(財務省)으로 기관명 개정.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정부재정정책 총괄. 정부자산, 부채, 및 국고 관리, 통화건전성 감독, 세금 및 관세 부과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