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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12-10 조회수 : 787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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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주요 내용 >

 

 

 

□ (추진 경과)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20.12.9)되었음

 

 (법 개정 주요내용)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사후정산 방식)

 

ㅇ 다만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기대효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됨

 

ㅇ 또한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 개 요

 

□ 2020년 12월 9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양경숙 의원안(’20.6.10), 김병욱 의원안(’20.7.3), 양정숙 의원안(’20.7.9), 성일종 의원안(’20.9.10)

 

ㅇ 정무위원회 의결(’20.12.7)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발생 등 추이>

착오송금 건수

 

착오송금 금액

착오송금 건수

 

착오송금 금액

 

□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 8천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천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요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현행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송금은행은 수취은행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현행 반환 절차 >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수취인이 반환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금번 예금자보호법」 개정)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설명은 p.4 참조) 을 통해 회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반환지원 신청

(채권매입*)

수취인 정보 확인

자진반환 권유

미반환

―→

지급명령 신청

대금은 회수후 지급

 

 

반환

 

법원 결정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통신사 등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잔액 반환

회수

←―

회수 절차

 

 

3. 반환 지원 대상 등

 

□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 : 5만원~1천만원추후 변경 가능)

 

ㅇ 다만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

 

[1] 채권매입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2] 수취인정보 확인 예보가 금융회사행안부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전화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권유

 

[4] 지급명령* 등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➋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추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2021년 7*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ㅇ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습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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