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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05 조회수 : 893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 21.1.5()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5)하였습니다.

 

그 외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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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1.1.5()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기완료(‘20.10)

 

2

   

주요 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안 제12)

 

◦ (현행)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감사(1)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주주(2)채권 금융회사 임원(2)중 7명 이상으로 구성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 절차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하에 감사가 선정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금융회사


기관투자자 위원(·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5)하고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합니다.

 

내부위원[감사(1)사외이사(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1)주주(1)채권 금융회사 임(1)중 5명 이상으로 구성

 

※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사외이사 1기관투자자 임직원 1주주 1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

 

3

   

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업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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