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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1-02-24 조회수 : 1251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2.24() 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1~2019.7기간 중 국내 상장 주식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68,5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첨1)


2

주요 위반유형 및 적발사례

 

[1]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하여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新株)가 상장되어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

 

이들은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주문을 제출하였고, 증선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오인하여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

 

*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

 

금융회사는 주문 과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적절갖추고 매도 대상 주식을 해당 계좌에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결여하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알면서도, 의도적으로무차입 공매도 주문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실행하였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 조치대상자는 실제 무차입 공매도 및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를 통해 손실을 보았음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

향후 유의사항

 

(적발·조사강화)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대해서는 적발을 강(기존 6개월 1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해 나가,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 조치안건과 별도이며, 3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차정보 보관의무 신설) 2021.4.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재강화) 아울러, 2021.4.6일 부터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별첨2)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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