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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1-02-22 조회수 : 14463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오동현 사무관 연락처02-2100-1732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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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FIU는 심사분석 및 검사감독의 전문성과 보고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2

 

그간의 성과 및 평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 체계

<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무 체계 > 


 

(성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제도 정비 통해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FIU 정보를 활용, 최근 국세청은 5년간(2015~2019) 12조원 탈세 추징(출처: 2020 국세통계연보)

 

FIUAPG* 의장국(‘02~’04) FATF** 의장국(‘16)을 수임하고, FATF 교육연구기관인 TREIN***부산 유치(’16.9)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상강화하고 있습니다.

 

* APG(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TREIN (Training & Research Institute, FATF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

 

(보완할 점) 자금세탁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기관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체된 조직인력*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직 : 24과 체제(‘01년과 동일), 인력 : 정원 69[’07(63)과 비슷한 수준]

 

또한, 심사분석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하고, 검사감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며, 국제 협력을 지속하여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

 

(1)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FIU 정보시스템은 이는 금융기관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받아 심사분석을 통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02년 처음 구축되었고, ’21.3월경 차세대 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될 예정임

 

(보고기관) 의심거래보고(STR) 예시문 분야별맞춤 제공하여 보고기관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보완이 필요한 의심거래보고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고기관에 개선을 요청하여 보고의 품질 개선하겠습니다. 


(FIU) 머신러닝을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하여 분석하는 전산분석 접목하고,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보고 동향을 분석하여 분석이 필요한 테마를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 고도화된 전략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법집행기관) 정보활용자인 법집행기관*피드백 및 수사조사 중점사항을 심사분석에 반영하여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 정보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2) 실효성전문성 높은 검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감독)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감독보다 점검사항* 전에 확인하여 시정토록 하는 사전적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시) STR 추출기준 및 보고서 품질, 위험평가 운영관리 및 자체감사 이행

 

(검사방식)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 및 고위험 회사에 대해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약 1%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전문검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만을 별도로 집중 검사(병행검사, 종합검사)


또한, 검사기법 연구개발, 교육사례 연구 등을 통해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카지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FIU 직접검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소통) 자금세탁방지 제도별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컨텐츠) 위반행위 사례집 등 자료를 발간하여 보고기관 종사자가 원활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업권)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에 대하여 업무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지도점검 통하여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및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19.7), 가상자산사업자(’21.3), P2P업자(‘21.5)

 

(4) 조직인력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조직인력) 금융거래건수 증가, 보고기관 증가, 의심거래보고 필요성 인식 확대 등으로 의심거래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에 지방세 탈루 목적의 은닉행위가 새로 포함되는 등(‘21.5) 심사분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 STR 보고 건수 : (‘07) 5.2(’19) 92.6(18배 증가)

 

또한, FIU직접검사 대상의 대폭 증가(가상자산사업자 신규추가)에 대응하고, 검사수탁기관 간 검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동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FIU 자체 검사감독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FIU조직․인력 개편 방안 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전문성)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4

 

2021년 중점 추진과제

 

[1] (차세대시스템 구축) 2년간 200억원을 투입하여 전면 개편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21.3)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FIU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21.2.18.)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 수리 업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21.2.18. 보도자료, 신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합니다.참고

 

[3] (제재 합리성 제고) 과태료 상한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한 감경 조 신설하고,

 

신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추가

 

[4]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정비 지속하겠습니다.

 

* 상호평가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에 관한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정도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29개국 중 18개국과 동일한 중간 등급(중상위권)으로 평가받았음 (‘20.4)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강화된 고개확인의무 부과(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동결재산 범위 확대(테러자금조달금지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5] (20주년 홍보) FIU 20주년(‘01.11.28 설립)을 맞아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함께 국제 컨퍼런스 개최[11.24.()~11.25.() 잠정]하여

 

그동안 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 국제사회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FIU 중점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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