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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20-12-22 조회수 : 207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0 – 5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6일)의 일환으로 행해진 ‘개인사업자대출 예대율 가중치 하향’조치를 연장하고자 함


    * ‘규제유연화 방안’중 하나로 예대율 산정시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한시적 하향조정 포함


2. 주요 내용


□ ’21년 상반기 중 신규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까지예대율 가중치를 하향조정(100%→85%)


    * 현행 : ‘20년중 신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예대율 가중치를 하향조정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ㆍ공고ㆍ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ㆍ공고ㆍ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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