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움
ㅇ 반면, 전세대출 ‘일부’ 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 존재
*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하는 총 이자액은 감소
□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보다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
* 금리비교(%, 16.6월, 은행 신규 취급) : (전세대출) 2.93 > (정기적금) 1.68
-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효과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
?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역전세난 등 잠재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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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인 전세자금 대출자로 살펴본 2년간의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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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 방식 vs. 10% 부분 분할상환 방식간 비교(5천만원, 금리 3%, 2년만기) → 분할상환 방식이 50만원 이익
* 금융기관에 대한 주신보 출연료율 인하시 이자부담 추가 감소 가능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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