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안 §6①)
ㅇ현행은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와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
* ①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②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됨
ㅇ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
2. 향후 일정
□ 입법예고('14.11.27~'15.1.6),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년 1/4분기중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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