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시 별도 애스크로업 등록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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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예정일 | 2010-06-30 | 진행상황 | 진행중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
담당부서 | 은행과 | ||
현황 및 문제점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에스크로업 (결제대금예치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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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시 이용자보호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므로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 영위시 별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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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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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ㅇ 중복 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경감됨 |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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