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의무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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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예정일 | 2010-06-30 | 진행상황 | 진행중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
담당부서 | 은행과 | ||
현황 및 문제점 |
ㅇ 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에게 완화된 부채비율요건 (1,500% 이하)적용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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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
ㅇ 정부 등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므로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 면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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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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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ㅇ 정부 등이 해당사업을 인수하는 등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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