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2024-08-29 조회수 : 14312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 현재 월 최대 2.4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
-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세부 추진방안(적용 시기 등)은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안내
기부-청년도약계좌 연계 신탁 등을 통한 사회 통합과 민간 참여 활성화, 자산관리 컨설팅 연계 등 다양한 추가 개선 과제 논의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9월 2일부터 13일(영업일만 운영)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 가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29일(목) 「청년도약계좌 ’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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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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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8.29.(목) 14:00~15:00 / 은행연합회(14층 중회의실)
◇ 참 석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전문가] 금융연구원 박준태 연구위원,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 |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청년,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왔다고 하면서, 오늘 회의는 그간 논의된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2.4만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개인소득(연, 총급여) |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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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식 (매칭한도×매칭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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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이하 |
월 2.4만원 |
(월 40만원 × 6.0%) |
2,400~3,600만원 이하 |
월 2.3만원 |
(월 50만원 × 4.6%) |
3,600~4,800만원 이하 |
월 2.2만원 |
(월 60만원 × 3.7%) |
4,800~6,000만원 이하 |
월 2.1만원 |
(월 70만원(=납입한도) × 3.0%) |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기여금을 지급한다.
*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제외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자의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되어 기존 2.4만원에 0.9만원(30만원×3.0%)이 증가한 월 3.3만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동일 조건 가정 시 연 8.87%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예시1 〉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자는 0.6만원(20만원×3.0%)이 증가한 월 2.9만원의 기여금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자는 0.3만원(10만원×3.0%)이 증가한 월 2.5만원을 받게 된다.
〈 예시2 〉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全 소득수준)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연구원 박준태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복지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독려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기여금 지원 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성균관대 한창근 교수는 청년 14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출시 1년 간 90%대의 높은 가입유지율을 유지하는 등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 참석자들(청년보좌역 정다정, 자문단원 김규빈·박용헌)은 그간 청년 의견 수렴을 통해 제기해 온 과제들이 차근히 실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산격차 해소와 세대·계층간 상생·통합을 위해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기여금 지원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추진방안(적용 시기, 범위 등)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 상생을 위한 기부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7.3일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영업일만 운영)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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