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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외점수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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