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과 T:503-9255 1. 도입 배경 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지급하고 곧바로 파산절차로 들어갈 수 있으나, 이 경우 대출연장이 곤란하여 급격한 여신회수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정리는 추가적인 부실자산의 발생 및 매각자산의 가치 하락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 수 있도록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정리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예금대지급 및 대출등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정리금융기관을 설립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에 의한 자산매각 등에 의해 퇴출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존여신의 급격한 회수로 인한 연쇄부도 및 신용경색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시적으로 한아름종합금융 및 한아름상호신용금고를 정리금융기관으로 설립, 운영하여 예금대지급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정리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리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서 징구 및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승인 등 감독이나 검사를 통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아름종합금융은 부실종금사의 자산 및 부채의 정리, 예금대지급을 위하여 97년 12월 26일 신용관리기금이 설립한 한아름파이낸스를 97년 12월 31일 한아름종합금융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설립되었다. 98년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2조 6,821억원을 대출받은 한아름종합금융은 360여명의 인원으로 16개 퇴출종금사의 자산 12조 5,450억원 및 부채 13조 3,688억원(각각 장부가 기준)을 계약이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퇴출종금사의 예금을 대지급하고 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부실금고의 정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의거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여 설립(98. 9.16)하였다. 98년말 현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조 4,647억원을 대출받은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170여명의 인원으로 총 1조 9,876억원(장부가 기준)의 18개 퇴출금고의 자산을 계약이전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예금등 채권의 매입을 통하여 17개 퇴출금고의 예금을 대지급하고 있다. |
[해설]정리금융기관제도
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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