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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2000-11-18 조회수 : 4187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증권제도과 T: 500-5363
 


□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
    (11.18)에 상정될 것임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시행일: 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 개정안 주요내용

 <증권투자신탁업법>

 ㅇ 투신사 수익증권 약관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고 투신사는 불법행위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증권투자회사법>

 ㅇ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을 폐지하고

 ㅇ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첨부 : 증권투자신탁업법(안)

1. 신탁약관에 대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22)

 □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은 제정전에 금감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신사가
     상품설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도록 사전·사후보고로 전환('99 규개위 의결사항)

  ㅇ 금감위가 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해 제정되는 신탁약관의 경우  금감위에의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에 의하지 않는 약관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사전보고로 전환

    * 금감위가 주요내용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투신사에 위임하는 약관

2. 위법행위에 대한 투신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34의3)

 □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증권투자회사법                                첨부 : 증권투자회사법(안)

1.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28①1호의2)

 □ Mutual Fund가 대주(貸株)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

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42①)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회사임

 □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예: 산은, 농·수협등)을 포함

3.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제한(§42①)

 □ Mutual Fund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일반사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Mutual Fund 자산계산등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촉진

4.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규정(§55②)

 □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의 1/2까지 할 수 있음

  ㅇ 금융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해서는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자금의 재투자를 촉진

5.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폐지(§79②)

 □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의 형태로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

 □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함

  ⇒ Mutual Fund를 통하여 M&A주체를 형성하여 M&A시장을 활성화 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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