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구축기획단 (TEL : 500-5396) □ 선진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www.oecd.org/fatf)는 제13기
제1차 총회(9.3∼7, 파리)에서 17개 * FATF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표준(40개 권고사항)을
정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위한 □ 지난 6월 총회에서 발표된 17개 비협조국가중 금년 9월말까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o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난 8.6일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추가 제재조치 o 나우루의 경우, 지난 8.28일 제정된 법률중에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금년 11월까지 o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금년 9.30일까지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 또한 우크라이나와 그레나다를 비협조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비협조국가는 총 19개국이 됨 o 우크라이나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거래보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확인절차도 * 19개 NCCT 명단 :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레바논,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 우리의 경우 지난 9.3일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이 정부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o 이를 계기로 우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o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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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총회 결과(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발표 관련)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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