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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업자 배상책임의 경우 운송물 수령후 곧바로 수하인에게 운송하지 않고 주거지 부근에 주차시킨 상태에서 운송물이 도난된 경우 담보가능여부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2001-12-20 조회수 : 3919
담당부서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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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12.20석간금융분쟁조정위원회관련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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