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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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조 사무관
연락처2156-9875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원회’)」는 6.21일 제5차 회의(주재 :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으며,
* 회의일시·장소 : 6.21(화) 07:30, 금융위원회 구내식당
** 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자 : 최운열(서강대 교수), 박상용(연세대 교수), 박준(서울대 교수), 조재호(서울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오규택(중앙대 교수), 김태준(금융연구원장)
ㅇ 금번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 참조)
□ 합동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도입해야한다는데 공감함
* ATS는 자본시장에서 세계적 추세로서 사전 도입하여 대비해야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임을 지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