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4-03-26
조회수 : 684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3.26.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회사의 공급계약 무산 및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참조]
최대주주 차명주식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주가조작
?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차명주식 63만주의 처분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D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법인의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17)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