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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계좌 지급정지가 일부 종료됩니다.”
2016-05-11 조회수 : 2366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2156-9931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 지급정지 종료

 

1.개정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와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

 

2.주요개정내용

< 법 위임사항 >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안 제10조의1)

 

(法) 금감원장 등*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令) 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이의신청 시 제출문서(성명, 연락처, 사유 등 기재),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등

 

[사례예시 1] A씨는 통신사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귀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이용중지할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00일부터 이용중지됩니다.”를 통보받음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음

 

< 지급정지제도 개선사항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일부종료 (안 제8조)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

 

(개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해 본인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 과도한 피해 방지

 

* 해당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사례예시 2] 사기범이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꽃집계좌로 송하게 한 후 꽃집에서 차액 90만원을 찾아갔으나,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으로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해당 꽃집계좌 전체 지급정지

 

꽃집주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해 “혐의없음”을 인정받은 경우

 

→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되고, 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거래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유지

 

(개선)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피해자에게 14일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사례예시 3] B씨는 금융기관에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인 00사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허위 구제신청한 후, 동 신청이 접수되어 00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이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00사에 대해 대가를 요구

 

→ (현재) 00사가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스스로 소명

 

→ (개선) B씨가 허위 신고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일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계좌에 대해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

 

※ 또한 금융감독원은 악의적인 허위 피해구제신청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 추진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유선상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안 제3조)

 

(현행) 전화 또는 구술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

 

(개선) 전화 또는 구술 신청접수시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 확인

 허위 피해구제 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제1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3.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16.5.17 ~ ’16.6.25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7.28일)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3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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