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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2016-06-21 조회수 : 6332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00-2521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6.6.17일까지 765개 금융회사 방문, 총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 접수현황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305

139

65

456

965(21%)

② 법령해석, 비조치

56

79

89

70

294(6%)

③ 관행제도개선

432

1,156

983

810

3,381(73%)

합계

793

1,374

1,137

1,336

4,640(100%)

 

이중 금융회사가 요청한 관행·제도개선 요구(총 3,381건)에 대해 총 1,402건을 수용(수용률 41%)

‘16.1.1~’16.6.17 기간중 금융회사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총742건)에서는 287건을 수용회신

 

< 최근(‘16.1.1~’16.6.17) 회신현황 >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35

103

89

60

287(39%)

② 불수용

32

60

78

114

284(38%)

③ 추가 검토

15

62

65

29

171(23%)

합계

82

225

232

203

742(100%)

2. 주요 수용사례

 

 신규 대출상담사에 대한 단기간 소액 수당 지급 허용

 

☏ 금융위 서민금융과 진형구 사무관 (02-2100-2613)

 

(현장요구) 대출모집실적이 없는 대출상담사의 경우 은행 등과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은행 등의 경제적 지원 곤란*

 

* 대부중개수수료 산정지침 등에 따라 실적 기준으로 수수료 지급 가능

 

ㅇ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단기간동안(3~6개월) 교육비, 식비 등의 형태로 소액(월 50만원미만 등) 수당 지급 허용 요청

 

(개선내역) 단기간 일정수당(교육비, 식비 등)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범위내의 소액 지급은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려워* 지급 가능

 

* 대부중개수수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인 대부 건과 관련되어 지급된다는 관련성과 대부중개의 대가로 수취한다는 대가성이 필요

 

ㅇ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하여 차등지급되는 등의 경우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어 대부중개수수료 규제 적용

 

(기대효과) 대출상담사 신규인력 유입 등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자점검사 담당직원의 영업점 대신 본부 배치 허용

 

☏ 금융위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 (02-2100-2953)

 

(현장요구) 은행업감독규정(제9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 의무화로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

 

* 영업점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용해야하는 규제로서 모든 영업점에 경험있는 직원을 배치하기 어렵고 타업무 겸임 등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자점검사 담당직원을 영업점당 1인이 아닌 본부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개선내역) 영업점에 자점검사 담당직원 배치의무 폐지 예정(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삭제, 6.28. 개정규정 고시 → 7.30. 시행 예정)

 

은행법 개정(제34조의3 신설, 7.30. 시행)에 따라 은행은 지점 자체검사계획 스스로 설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면 됨 → 필요시 자점검사 담당직원 본부 배치 가능

 

(기대효과) 지점 유형별(예: 대형중소형) 자점검사체계 차등화,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 구축 가능

 

 경영유의개선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변경

 

☏ 금감원 제재심의국 박윤정 조사역(02-3145-7822)

 

(현장요구) 행정지도적 성격조치요구사항인 경영유의개선사항 등도 제재관련 공시’에 게시하여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영유의개선사항 등은제재관련 공시’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

 

(개선내역) ‘16.6월부터 경영유의개선사항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하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별도로 공시할 예정

 

(기대효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 ‘16.1.1~’16.6.17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hwp (2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요 수용사례.pdf (6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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