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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이 모여 합동 워크숍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제재절차 운영 방안 논의
2018-04-09 조회수 : 979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금융위 부위원장,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융당국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 강조

 

사전예방 노력 강화, 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 등 제재절차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1. 합동 워크숍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은 2018.4.6.일(금) 증권선물위원회·감리위원회·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합동 워크숍”을 개최

 

▶일시 / 장소 : 2018.4.6.일(금) 15:00~18:00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증선위원장 겸임),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조효제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위원, 증선위·감리위·자조심 위원 9인, 성균관대 김성용 교수, 인하대 성희활 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등 총 24인

 

□ 참석자들은 '18.2.1일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효과적 이행방안 대해 논의

 

*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요지

 

자본시장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금융당국 스스로의사결정 과정이나 제재 절차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다면, 제도 개혁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금융당국의 제재절차합리성국민권익 보호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국민에 의해 부여해준 것으로,

 

ㅇ 이러한 권한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3. 향후 과제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심의 제재절차에 있어 국민 방어권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

 

고의적불법·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한 질서확립해 나갈 계획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마무리 발언을 통해 작금의 노력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상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회계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하며,

 

ㅇ “사전예방 노력 강화, 제재절차 공정성 확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一罰百戒”의 3박자가 갖춰질 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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