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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1-08 조회수 : 1844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2019년 1월 8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간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

 

③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하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

 

④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1. 개 요

 

□ 2019년 1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향후계획('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18.6월), 자본시장 혁신과제('18.11월)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

 

①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②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하여 연간 투자한도**확대

 

*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

** (일반투자자) 기업당 5백만원, 총 1천만원, (적격투자자) 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전문투자자) 제한없이 투자 가능

 

③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허용

 

*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되는 상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18.6월 발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사중

 

□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

 

①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온라인 테스트→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 (별첨: 영국 CrowdCube의 투자위험 테스트)

 

② 투자확정 前 투자자 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신중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 도입

 

③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의 변경시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

 

* 모집가액, 발행이율,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 추가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모집성공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④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시 모집가액 산정방법, 자금모집기업과 중개업자 간 이해관계도 게재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모집가액 산정방법, 이해관계 게재에 대한 법적의무 부재

(2)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

 

□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

 

② 투자자문·일임업자등록단위 간소화 자기자본 요건 완화*

 

* (예)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상품을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 : 13.5 → 5억원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를 7개에서 2개로,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축소

 

□ 진입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부실화된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적기에 퇴출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유지요건퇴출 유예기간·위법여부 판단주기 단축**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 (퇴출 유예기간) 1년 → 6개월, (위법여부 판단주기) 年 1회 → 月 1회

 

(3)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을 허용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연기금·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 종전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4) 기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 투자자가 보유한 공모펀드의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펀드 판매사가 매월 투자자에게 통지(문자메시지 등)토록 의무화

 

□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에 대해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

 

□ 서면, 전자우편으로 한정된 자산운용보고서·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식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확대

 

□ 투자일임보고서3회 이상 반송된 경우 지점 등 비치로 갈음

 

3. 기대효과

 

□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강화

 

ㆁ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은 후속투자 유치, 해외수출 계약 등으로 연계되기도 하므로 혁신기업의 성장에 자양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ㆁ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의결권 행사 확대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 투자문화 정착 지원

 

4. 향후 일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

 

* 다만, 하위법령 개정·시스템 개선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ⅰ)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 테스트 도입은 공포 후 1개월 이후, ⅱ)공모펀드 월간 매매내역 통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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