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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03-05 조회수 : 1272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현행 보험모집 과정의 문제점>

 

 

 

 

 

 

 

 

▶ GA의 준법감시인 지위역할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임

    - 특히, 내부통제기준 내용 관련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보험사GA의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에 불과(18)

    -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매우 저조

 

 

불완전

판매

지속

발생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형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

 

-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 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

 

- (3단계 내부통제) 매년 1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

 

-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 높은 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12시간) 매년 실시

 

- (e-클린보험 연계) 보수교육 이수기간이수여부, 집합교육대상자 해당여부 등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및 GA가 조회·회신

 

. 추진배경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여 보험상품을 권유·설명하는 모집채널의 중요성이 큼

 

소비자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온라인 채널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설계사 위탁채널의 비중이 가장 큰 특징

 

    * 채널별 보험 가입률(보험연구원 ‘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중복응답 가능)
      생명보험: 설계사·대리점 93.3%, CM·TM 5.4%, 방카 2.9%
      손해보험: 설계사·대리점 88.6%, CM·TM 14.2%, 방카 1.1%

 

특히, ‘03년경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급격히 성장

 

‘15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 지속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

 

    * ‘18.6월말,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57, 1만명 이상 초대형 GA 3

 

그러나, 설계사·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 금융위 상정된 대형GA 제재건수 : (‘16) 15(‘17) 24(’18) 28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

 

    * ()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상 상피내암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모든 암은 다 보장된다고 잘못 설명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모집 채널 자체적인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GA 준법감시인 제도,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보수교육 :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29-2)

 

① (GA) 대형 GA(500인 이상)준법감시인 지위, 자격 등이 보험사 대비 매우 낮으며, 수행할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지위) 현재 모든 대형GA(57)가 준법감시인을 두고는 있으나, 과장부장급 등 보험사보다 낮은 직급도 다수 존재

 

(임기자격) 최소한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으며, 준법감시인 자격기준도 험사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측면

 

    * ) (보험사) 보험사 10년 이상 근무 등 / (GA) 보험사 5년 이상 근무 등

 

(역할) GA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설계사 교육) ‘18년 기준 보험사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5시간, ‘16.4월 도입)의 경우에도 교육참여자 수*가 매우 적은 상황

 

    * (‘16) 34- (’17) - 57- (‘18) 33

 

<보험사GA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단위 : %)

구 분

‘15

‘16

‘17

‘18

보험사

생보

전속

78.2

78.1

76.7

63.8

교차

19.6

16.0

18.7

10.1

손보

전속

77.9

76.1

78.8

72.6

교차

19.6

24.9

18.0

25.6

GA

56.1

70.8

57.2

58.6

평 균

58.9

67.0

58.0

56.3

 

대형GA가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여, 보험 모집채널이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개선방안

 

1.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 강화

 

[1] (독립적 역할의무 부여) 대형GA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준법감시인 지원부서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하여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 이상 보장

 

[2] (자격요건 강화)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보험사 수준으로 강화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업무수행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조정

 

[3] (3단계 내부통제) 매년 1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영업조직) 매년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준법감시인)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하여 금감원에 보고

 

.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구체화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

 

(내부고발자 제도)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소비자 보호)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와 책임소재,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사와 제휴종료시 고객보호 등

 

(공정한 영업)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 등

 

2.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교육주기시간)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

 

    * 현행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2년마다, 5시간)은 폐지

 

- 지역별(서울 및 지방 광역권)최소 3회 이상 실시

 

(의무교육 대상) 현행 보험업권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 설정

 

(교육내용)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한정*

 

    * 보험상품, 회계원리 등 일반 영업을 위한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에서만 실시

 

.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 정비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

 

(교육주체)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교육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

 

이를 위해 원소속-교차소속 보험사간 보험설계사 등록관리현행 법령 따라 명확히 사전 정리할 필요

 

(교육시간)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고려,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

 

    * (참고) 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 25시간(+5시간 : 교차모집시)
                     GA소속 보험설계사 : 30시간 손보 모두 모집가능(교차 불필요)

 

(교육시기) 보수교육 이수부담을 고려, 교차모집 등록시기와 별개로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에 맞춰 실시*

 

    * ) ’17.6.1일 원소속 보험사 등록, ’18.6.1일 교차모집 등록
    → 최초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19.6.1)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 및 교차 모집교육 실시

 

.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 확대

 

[1]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

 

    * 직전 년도 실적 등 정보입력에 필요한 시간 등 감안

 

직전연도 중 소속사를 변경(보험사GA )한 경우에도 1년간 불완전판매율 및 건수의 누적 집계관리가 가능

 

[2] 보험사?GA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부 등을 확인하고, 미수이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보험설계사의 교육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

 

. 향후 추진계획

 

과제명

후속조치

일정

1-. 준법감시인 독립적 역할 강화

 

 

 

독립적 역할·의무 부여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자격요건 강화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3단계 내부통제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1-. 내부통제 업무지침 구체화

감독규정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2-.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시행령 개정

‘19.3분기 개정

‘20년 시행

2-. 교차모집 교육제도 정비

시행령 개정

‘19.3분기 개정

‘19.4분기 시행

2-.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

e-클린보험

업그레이드

‘19.3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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