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올해부터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03-20 조회수 : 1528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43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 금융위원회,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으로 연장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상장폐지사유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 개정 배경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고려

 

    * 재감사계약 체결의 어려움, 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

 

또한,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1)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 주요 내용

 

. 현행 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중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유가 1)개선기간을 부여

 

      * 법정감사 보고서의 효력 일관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감사인만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권한을 보유

    **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 운영

 

6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 다만,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유지 (유가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유지)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유지된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 문제점

 

개선기간 부여전제조건재감사(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①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

 

    * ‘15’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중 10(20%)는 재감사계약 거부

 

② 정밀한 감사 필요성으로 인해 감사 비용이 증가*

 

    *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

 

③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감사의견 변경비율(%) : (‘15) 57 (’16) 60 (‘17) 73 (’18) 29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18.11)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개선방안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①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유지하고 ②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

 

-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 결정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

 

    *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년으로 개선기간 확대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코스닥)

현 행

 

개선 후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의견 비적정

 

 

 

 

 

 

 

이의신청

(재감사계약 필수)

 

이의신청×

 

이의신청

(재감사계약 불필요)

 

이의신청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 

 

 

                   

 

 ↓ 

 

 

개선기간 부여(6개월)

 

개선기간 부여(1)

 

 

 

 

 

 

 

감사의견 변경

(비적정적정)

 

감사의견 미변경

 

감사의견 변경

(비적정적정)

or

차기년도

감사의견 적정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형식상폐 해소)

 

 

(형식상폐 해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320 (보도자료)_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추진_3.hwp (1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320 (보도자료)_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추진_3.pdf (2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