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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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17.10월)의 일환이며
*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ㅇ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임
□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하여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는 것으로
ㅇ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 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되고 있음
- 금번 증발공 규정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님
ㅇ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하여, 年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ㆍ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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