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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신속해 집니다. - 약관 신고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12-24 조회수 : 1250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금융회사가 개별 약관 제정ㆍ개정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

 

 기존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는 경우,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인 경우가 아닌 한 상품출시 후 보고 가능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I

 

추진 배경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ㆍ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4 법률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여 ’20.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18.12.31) 

 

<약관 관련 법률 개정(’20.1.1시행) 내용 (은행법 예시) >

개정 

개정 

 (원칙) 사전신고

 

 (예외) 아래사항 사후보고

 

-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

● (원칙) 사후보고

 

 (예외) 아래사항 사전신고

 

-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용자의 권익 확대, 의무 축소를 위한 약관 개정, 기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ㅇ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12.4), 법제처 심사(12.16), 차관회의 의결(12.20)을 거쳐 오늘(12.2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II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 (기준)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습니다.

 

①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법률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②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③ 업권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상) 다음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신고로 운영

 

※ 단, 법률 개정 취지와 신용카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 제정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 (ⅰ)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

 

* 개정 전 약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범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

 

- ()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③ 다만, 제도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①, ②에 해당하더라도 ⅰ)∼ⅳ)는 사후보고 대상)

 

* ⅰ)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 유사한 약관의 제·개정

   ⅱ)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ⅲ)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따른 약관의 제·개정

   ⅳ)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약관의 제·개정

 

III

 

그 밖의 시행령 개정 내용

 

1. 은행법 시행령 개정사항

 

□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은행법 제52조의2) 중 하나로 추가하여 금지하였습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및 임ㆍ직원 제재 가능

 

*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이 대출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대고객 RP의 경우 국채  신용채권, 증권신고서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 국채(증권신고서 면제)만 편입 가능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

 

*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을 것,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등(현행 외국 국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요건과 동일)

 

** 대고객RP는 거래특성상 담보교체가 즉시 가능해야 하므로 매출신고서 면제가 필요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현행) RP거래시 담보증권의 역할과 차환리스크에 대비한 유동성관리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부재

 

 (개정)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영한 최소증거금을 설정ㆍ적용하고, RP 매도자 일정수준* 현금성 자산을 보유

 

*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20%)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 ’20.1.1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단,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융당국은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 ‘약관 작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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