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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2020-03-09 조회수 : 923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937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20.3.9일 ~ 4.20일, 42일간)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9.10.7일에 발표한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내용 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합니다. (‘20.3.9  4.20)

 

 사모ㆍ소액공모 관련 사항은 ’19.10.7일에 발표한 내용(붙임 참고)대로, BDC 관련 사항은 일부 보완·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하나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추진방안 발표(‘18.11.1일)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19.9.26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및「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방안」발표(‘19.10.7일)


2

 

BDC 관련 보완·구체화 주요 내용

 

(1) 도입 필요성

 

 현재 벤처ㆍ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하기 위한 Vehicle 다수 존재하나 각각 일정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벤처캐피탈(VC) 등은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 지속적 성장 유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ㆍ사모펀드는 운용사ㆍ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대규모 자금모집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Vehicle의 이러한 한계 극복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B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기본 방향

 

 BDC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하고 거래소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 도입하겠습니다.

 

 공ㆍ사모펀드 장점들 융합하는 형태 설계하고, 다른 Vehicle 전문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 규모의 경제 사모펀드 유연한 운용전략 결합하겠습니다.

 

 펀드자산 운용 자율성을 부여하되, 투자자 보호장치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VC  다양한 운용주체 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3) 세부 도입방안

 

. 설립

 

 (설립형태) 집합투자기구 설립하고,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 의무화하겠습니다. ( §2343)

 

*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ㆍ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 경우 일정기간(시행령 위임   : 3)의 상장 유예를 허용( §230)

 

 (투자대상) 비상장기업  주된 투자대상기업* BDC 자산 일정비율 이상(시행령 위임   : 60%) 투자하겠습니다. ( §229조제6)

 

 비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지분

 

 다만, 은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시행령 위임   :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최소설립규모) 소형 BDC 난립방지 등을 위해 BDC 최소설립규모(시행령 위임   : 200억원) 설정하겠습니다. ( §2343)

 

 (존속기간) 최소 존속기간 5년 이상으로 하고, 최장 존속기간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 20)에서 정하겠습니다. ( §2343)

 

*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 존속기간 연장 가능

 

. 인가

 

 (운용주체)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 벤처캐피탈 BDC 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인가정책사항)

 

 (인가요건) BDC 인가단위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2343)

 

* 시행령 위임   : 기존에 i) 3-1-1(모든자산) 또는 ii) 3-11-1(증권) & 3-13-1(특별자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 세부 인가방안(안) >

 

 (자기자본ㆍ인력)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시행령 개정)

 

 (운용경력ㆍ수탁고)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 인가정책사항)

 

* 일임업 포함시, 운용업 1년 이상 / 리츠업 포함 시, 운용업 2년 이상

** 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 펀드수탁고는 1,000억원 이상

 

※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PEF 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운용경력요건 배제

 

 (이해상충방지체계)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 준용하되, 일부 사항(예 :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시행령 개정)

 

 (대주주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 “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적용(☞ §234의3②)

 

※ 여타 인가요건은 현행 집합투자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자산운용규제

 

□ (투자대상별) 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안 §234의3③④)

 

구 분

투자대상

투자수단

운용규제

주목적 투자

대상

 비상장기업

 

 시총 2천억원 이하 코스닥상장기업, 코넥스상장기업

 

  투자집행한 창투조합ㆍ벤처조합ㆍ신기술투자조합, 창업벤처PEF

 증권, 대출어음 등

 

 

 

 

 

 

 

 

 

 BDC자산의 일정비율이상( : 60%) 의무투자

 

* 설정후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의 경우 각각 BDC자산의 일정비율( : 30%)까지만 주목적투자로 인정

 

 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BDC자산 20%, 피투자기업지분총액50%)

안전

자산

 국채, 통안채, 국가ㆍ지자체 지급보증 채권, 예금

 채권, 예금 등

 

 

 BDC자산의 10%이상 투자

 

■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 §81)

여유

자산

■ 공모펀드가 투자할  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증권, 어음 등(대출제외)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 §81)


 (대출)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83)

 

 (차입) BDC 순자산 일정비율(시행령 위임   : 100%)까지 차입 허용하겠습니다. ( §83①②)

 

. 기타사항

 

 (출자의무) BDC 운용주체는 BDC자산 일정비율 이상 의무출자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2343)

 

* 시행령 위임   : 5% 이상을 의무출자하여 5년 이상 유지(, 출자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 1% 적용)

 

 (벌칙) BDC 운용규제를 위반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하겠습니다. ( §444)

 

3

 

향후 계획

 

 금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 의견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 확정한 후, 금년 상반기중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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