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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2020-05-20 조회수 : 7849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1]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2]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1

 

질의회신제도 현황

 

 회계당국은 ‘10년부터 기업ㆍ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ㆍ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ㅇ 동 제도는 금감원ㆍ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 공동위원장(금감원 국장ㆍ기준원 상임위원), 금감원 및 기준원 팀장 2인, 민간전문가 9명(금감원ㆍ기준원ㆍ한공회ㆍ상장협 각각 2명, 코스닥협 1명 추천)을 포함한 총 13명

 

 질의 유형은 크게 기준서 내용 묻는 질의 특정 사실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됩니다.

 

① 기준서 내용 묻는 질의 그 내용 난이도  쟁점사항 여 등을 기준으로 기술적 지원 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일 내)하고 해설사항 질의회신연석회의(1~2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술적 지원사항 : 573건(‘16년), 1,057건(‘17년), 1,424건(‘18년), 1,769건(‘19년)

  ② 해설사항 : 18건(‘16년), 24건(‘17년), 31건(‘18년), 22건(‘19년)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서 회계처리 방법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의하는 단순 질의

기술적 지원

① (회계처리)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기준서 회계처리 방법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어 문의하는 복잡한 질의

해설로 회신

 

 

 

 

 

 

 

 

②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질의대상 거래 관련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질의자 회계처리 판단 적절한지를 문의하는 질의

 

 

 


<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유형별 예시 >

 

구분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기술적 지원으로 회신

해설로 회신

질의

예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가동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계속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조치로 공장가동 강제 중단된 상황에서, 일시 가동중단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영업비용인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인지?

선사는 화주와 장기해상운송계약(선박대체권 포함)을 체결하고 선박을 제공함. 선사는 현재까지 동 선박을 2회 대체하였으며, 대체 결과 1번은 이익, 1번은 손실이 발생(대체시점에는 이익을 예상)

 

이 경우 선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박 대체 경제적 효익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회신

예시

운휴(가동중단) 여부 관계없이 내용연수가 한정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속 비용으로 회계처리

동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영업비용)로 분류

 

기준서는 영업과 명백히 관련된 비용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금액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의 성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

 특정 사실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을 묻는 질의사항으로 회신하고 있지 않음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질의회신 사례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 적고,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회계당국은 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에 대해서만 ‘19 12월말 공개하였습니다.

 

ㅇ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판단근거만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 적절한지 판단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3

 

개선방안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1] (기업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 공개합니다.

 

- (정보이용자들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 참고자료 추가 제공합니다.

 

 과거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16~’18년도 해당분(39건)은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건)은 ‘20.12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2]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ㅇ 기업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ㆍ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사례(예시) 세부내용은 p7 참조

 

4

 

기대효과

 

[1]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을 강화합니다.

 

ㅇ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 상세히 안내합니다.

 

ㅇ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들이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완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계획

 

[1]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 제공할 예정입니다.(‘20 6월 이후, 잠정)

 

[2]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ㆍ오프라인 교육 실시할 계획입니다. (’20년 하반기, 잠정)

 

[3]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 적절성 문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4개(‘20.4월말 기준)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참고]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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