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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
2020-06-25 조회수 : 1025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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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캠코 전금융권* 4차 비상경제회의(’20.4.8.)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 매입방안 시행을 위한 협약을 6 25일 체결하였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산림조합), 보험 (총 3,700여개)

 

 동 협약에서 전금융권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캠코는 매입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0.6.25.() 14:00~14:30/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참석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성유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은행·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금융협회 관계자*

 

*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회장,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 은행연합회,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및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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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내용

 

[1] 전금융권 ’20.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하여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할 계획입니다.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여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회사 반대 등으로 조정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매각할 계획입니다.

 

[4]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하는 한편,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 장기분할상환(최장 10),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전금융권 공동으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하여 연체발생을 예방(’20.4.29.’20.12.31.)

 

* [단일채무자]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특례, [다중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ㅇ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재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를 매입(’20.6.29.~’21.6.30.)

 

개인연체재권 매입펀드 신설 (캠코,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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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주요 발언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권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소비자신용법 제정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장 고객의 건전성과 신뢰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인 만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한마음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캠코 사장은 채권매입 후 맞춤형 채무조정 등 채무자 상황을 고려한 포용적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경제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까지 함께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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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캠코는 6 29일부터 1년간(’21.6.30, 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회사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 받아 주기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을 통해 접수하고,

 

 분기간*(금융회사 신청분) 또는 월간(채무자 신청분) 신청분에 대하여 채권평가 등 채권 양수도 절차를 거쳐 일괄 매입할 계획입니다.

 

* [1차 매입] 69월 신청접수  1011월 중 채권매입 완료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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