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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지정
2020-12-22 조회수 : 3517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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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2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5건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부가조건 변경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시에 앞서 금융관련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건의 규제신속확인 회신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12.10일)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

 

[ 서비스 주요내용 ]

 

은행 앱(App)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은행법 제27조의2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소상공인) 저렴한 플랫폼 수수료, 정산기간 단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측면에서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①공공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 ②계좌 기반 결제시 준실시간 정산을 통해 신속한 매출대금 확보, ③저렴한 금리로 매출대금 선정산 금융 이용 가능

 

(소비자) 다양한 결제 수단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新금융상품도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 보험료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 및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제98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정한 사유근거하지 않고 보험료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3종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회사 손해율이 개선되고,

 

-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제공되어 “선순환 구조(Win-Win)가 기대됩니다.

 

* 실제 연령이 같아도 “건강등급”이 좋으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

※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 인수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부가조건을 부과(특약에 동 내용을 반영)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금번 신규 금융혁신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개선전

개선후

개선전

개선후

신규계약자만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기존/신규계약자 모두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계약자에게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20.12.17일,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일정 ]

 

’21년 9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3건)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 서비스 주요내용 ]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카카오뱅크) ’21.11월 / (토스증권) ’21.5월 / (토스혁신준비법인) ’21.7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MYKEEPiN)’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발급·저장한 후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시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고,

 

→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4월 서비스를 출시 예정입니다.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업성보험(의무보험 또는 정책성보험으로 한정)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절차*수행하는 대신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면 가입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비대면 가입시) 법인공인인증서 인증만 온라인상 전자서명으로 인정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서명하는 행위금지하고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속 직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온라인 본인인증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비대면 플랫폼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기업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보험 보장공백 해소하고,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신청까지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소비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단체보험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하며, 단체 요건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경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초서류 신고 및 심사 없이 단체보험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어 ‘사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으며,

 

ㅇ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에게는 법률·노무관리서비스, 근로자에게는 헬스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부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ㅇ 온라인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간주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모집대가 지급이 발생하므로,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보험료를 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플랫폼마다 대금 정산시점이 다르므로,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보험 모바일 상품권 정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해 보험 접근성(Accessibility)향상되고,

 

소액·생활밀착형 상품이 판매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하나생명) ’21.3월 / (교보생명) ’21.6월 / (쿠프파이맵스) ’21.3월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18조의3 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하며, 신용카드업자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준수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며,

 

가맹점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고, 카드회원이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지 확인하고, 등록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으며, 카드사가 단일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부과하고,

 

임차인이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카드사 앱에서 비밀번호·생체인증 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수행함으로써 카드사 앱을 통해 월세 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임차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를 납부 가능하며,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시까지 신용공여(통상 12~42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고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삼성카드) ’21.7월 / (우리카드) ’21.10월 / (현대카드) ’21.12월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 결제일 다음 영업일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단, 포인트 잔액이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한도인 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포인트로 지급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제하고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을 입금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ㅇ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으나,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 가맹점에게는 가맹점수수료 부과 없이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가맹점수수료율 0%에 해당

 

[ 기대 효과 ]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카드매출대금 조기 회수를 통해 가맹점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한국NFC)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앱(uniNFC)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의 NFC 기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는 거래의 안전성, 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으며, 여전협회가 별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이 동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과한 후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록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결제 한도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내용 ]

 

동 단말기에 해외카드사의 보안인증을 받은 모듈을 탑재한다는 전제하에 해외발행 카드에 대한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 공적인 거래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기존 연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결제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건)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원인증정보지갑앱(my-ID)’을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정보지갑앱에 실명확인 정보 발급·저장한 후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정보지갑앱을 통한 신원인증을 비대면 실명확인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아이콘루프는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26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0년 12월 31일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12월 31일

5

 

규제신속확인 안내 (2건)

 

, 신용카드 번호 없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삼성카드, 하나카드)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객이 신청 경우 신용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도록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신속확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3항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 신용카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고 카드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회신내용 ] ※‘20.12.22일 회신 [예정]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는 실물 신용카드의 표면에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의 유효여부에 대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제 때 갱신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고객의 선택으로 신용카드번호, CVC 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 실물 신용카드를 노출·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더라도 개인 신용카드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고객의 재산 및 신용카드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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