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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2020-12-10 조회수 : 1305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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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9일)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

 

1

 

개 요

 

□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통합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김태흠 의원안(’20.6.24일), 홍성국 의원안(’20.8.10일), 박용진 의원안(’20.8.24일), 김한정 의원안(’20.9.3일), 이태규 의원안(’20.9.7일), 김병욱 의원안(’20.9.10일)

 

정무위원회 의결(’20.12.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2.9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공매도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매도(short selling)소유하지 않은 주식매도(무차입공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차입공매도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대다수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차입공매도주식시장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全세게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엔론(’01년)과 루이싱커피(’20년) 등의 회계분식 적발과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에 기여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신뢰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형사처벌도입됩니다.

 

현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되어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환수함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부과하게 됩니다.

 

* (과징금)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 과징금공매도 주문금액 한도로 부과하고, 벌금불법행위에 따른 이득3~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매우 엄정한 금전제재가 과해지게 됩니다.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사전 차단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근 10년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제재사례의 90% 이상이 착오 등에 기인

 

󰊲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내역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체결해야 하는데,

 

- 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차계약내역(일시, 종목, 수량 등)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당국 요청시 이를 지체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예) 전산화된 대차시스템 사용, 공매도 주문제출 전 증권사에 차입내역 제출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이를 통해 대차계약의 투명성제고되면 금융당국이 언제라도 대차계약일시매도주문시기비교함으로써 불법공매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증자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과거 유상증자 계획발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 유상증자 참여하여 낮은 가격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활용하는 차익거래투자자발행기업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ㅇ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제한되며, 이를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상한)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가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MAX(5억원, 부당이득액의 1.5배)]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

 

* (예) 증자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하였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법률상향됩니다.

 

ㅇ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으로 상향되어 해당 조치의 규범력강화됩니다.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

 

4

 

향후 계획은?

 

개정 자본시장법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개정실효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 ❶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❷불법공매도 정기점검 주기 단축(6개월→1개월) ❸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인력·조직 강화(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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