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 (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
1.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발급 창구로서 ‘ 금융규제민원포털 ’ ( better.fsc.go.kr ) *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 ( 예고 ‧ 등록 )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요청 ‧ 회신 ,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안내
□ 이와 관련 , 선진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금융규제혁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구축 * 을 추진 하였습니다 .
* 「 국정과제 22. 금융산업구조 선진화 」 중 “ 금융당국의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구축 ” 관련 세부과제
⇒ 현행 금융규제민원포털 내에 “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 을 구축 하고 , 노후화된 포털의 개편 작업도 병행 추진 하였습니다 .
2. 개편 방향
[1]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 [ 참고 1] 활용방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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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금융법령 ” 초기화면 > |
ㅇ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 틀 을 제시하고 ,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 을 설명합니다 .
ㅇ 또한 ,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 를 제공하고 ,
-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 ( 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 ) 도 안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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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존 사례 한계 및 포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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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 년에는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4 개국 ( 미국 , EU, 영국 , 호주 ) * 부터 시스템 구축 하였으며 ,
* 관련 연구용역 : 「 금융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 금융연구원 )
-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국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국가별 주요 제공 정보 ( 요약 )>
국가 | 내 용 |
미국 | • 연방단위로 규율하는 은행 ‧ 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는 은행 ‧ 증권 각각의 법률 (U.S.C.), 하위법령 (C.F.R.), 감독기구별 규정 제공
• 주 ( 州 ) 단위로 규율하는 보험분야는 뉴욕 ‧ 캘리포니아주의 법령 제공 |
EU | • 범유럽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 (ESRB)’ 의 근거 법률과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률 제공
• 은행 ‧ 증권 ‧ 보험 등 분야별 감독법률과 규정집 (Rulebook) 제공 |
영국 | • 통합 법률인 ESMA 2000 등 주요 금융법령의 세부목차 제공
• ‘ 금융행위감독청 (FCA)’ 및 ‘ 건전성감독청 (PRA)’ 의 근거법률과 통합 규정집 제공 |
호주 | • ‘ 호주건전성규제감독청 (APRA)’ 및 ‘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 의 근거 법률과 분야별 ‧ 인덱스별 법령 제공 |
[2] 금융규제 ‘ 정보포털 ’ 기능 강화 |
➊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 강화
-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 하고 , 해외 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검색기능 개선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 했습니다 .
➌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 확대
-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 * 을 한 눈에 제시 하여 금융규제 애로해결을 지원 하고 ,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 했습니다 .
* 상시 규제개선활동 : 자체규제심사위 , 금융규제 옴부즈만 , 금융현장소통 집중 규제개선활동 : 금융규제 혁신과제 ,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규제포털 기능 강화 ( 요약 )>
구 분 | 현 황 | 개 선 |
① 법령정보 | ▸ 국내금융법령 등 정보 제공 | ▸ ( 법령정보 지속 현행화 ) |
| -> 영문법령정보 연결 ->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 |
②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 ▸ 법령해석 등 검색가능 | ▸ ( 사례집 주기적 발간 ) |
| -> 통합검색기능 강화 | |
③ 규제혁신 | ▸ 상시규제개선활동 * 제시
* 자체규제심사위 , 옴부즈만 , 현장소통 | ▸ ➀ 상시 규제개선활동과 ➁ 집중 규제개선활동 총망라 제시 |
| -> 집중 규제개선활동 * 정보 추가제공
* 금융규제 혁신과제 , 규제입증책임제 , 금융규제 샌드박스 |
[3] 사용자 친화적 구성 ‧ 편의성 제고 |
➊ 이용문의 기능 추가 등 “ 상호소통형 포털 ” 로 발전
- ‘ 이용문의 ’ 게시판 을 신설하여 “ 상호소통형 포털 ” 로 개선 하는 한편 ,
- ‘ 아이디 관리 ’ 등 반복적 문의에 대해 ‘ 자주묻는질문 (FAQ) ’ * 을 게시할 계획 입니다 .
* ( 예 ) ➀ 아이디 관리 ➁ 국내외 금융법령 , ➂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➃ 규제혁신 , ⑤ 기타 및 오류신고
➋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이용자에 대한 “ 알림기능 강화 ”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보완요청 알림 표시 , 이메일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 했습니다 .
➌ 콘텐츠관리기능 강화 등 관리자 효율성 개선
- 관리자의 법령정보 , 법령해석 DB 등 콘텐츠관리기능을 강화 하여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 했습니다 .
➍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웹 구축
- 홈페이지 디자인 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 반응형 웹사이트 ’ 로 구축하였습니다 .
AS IS |
| TO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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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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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개편 포털 서비스 개시 (’20.12.31)
ㅇ ’21 년 1 월 한 달간을 테스트기간으로 운영하고 , 각종 오류신고 ‧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참고 1> 해외금융법령정보 활용방법 ( 예시 )
< 참고 2> 금융규제민원포털 도해 ( 前 · 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