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12-21 조회수 : 1117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2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도 반영(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07년 이후 14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작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IT발전 등 회계환경 변화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험 및 실무연수단계에서 정보기술(IT) 발전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 회계환경 변화실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의 변경출제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에실무작업반*(TF) 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금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인회계사회회계업계·기업·학계의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회의를 6회 개최(‘20.5~1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 2020.12.21.() 10:0011:00, 영상회의로 개최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금감원 전문심의위원위촉직 위원 7(학계 3기업 2회계업계 2)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 검증을 위한) 사전학점이수 제도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경영학 등 24학점 이상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현행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분야

회계학 및 세무관련

경영학

경제학

합계

학점

12학점

9학점

3학점

24학점

 

□ 현재 IT 관련 과목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별도 과목 분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로 인해현행 제도하에서 수험생들이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할 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험과목 관련

 

□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 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시험과목 구성은 89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내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7년에 1차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고회계학(1) 및 재무회계(2배정 상향 조정(100점 → 150), ’12년에 정부회계를 회계학(1)에 출제, ‘17년에 회계감사(2)에 직업윤리를 포함(10% 내외)하여 출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현행 시험과목 체계 >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방법

객관식

서술식

과목

5개 과목(영어토익 등 대체)

 

회계학(150)경영학(100)

경제원론(100)상법(100)

세법개론(100)

5개 과목

 

- 재무회계(150)원가회계(100)

회계감사(100)세법(100)

재무관리(100)

합격자 결정

상대평가

매과목 40% 이상전과목 배점합계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유예제도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연도까지

2차 시험 응시 가능

절대평가

매과목 60% 이상 득점자

-다만최소 선발 예정인정 미달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부분합격 인정

60% 이상 득점과목은

다음 연도 시험에 한해 면제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문제수(50문제)에 비해 시험시간(80)이 부족하여 특정 분야를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 시험시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영학)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인사·조직관리마케팅생산관리경영학총론 등의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나, 국제회계교육기준의 요구역량은 경영학 중 재무관리경영전략인사관리 등에 국한

 

[3] (경제원론회계사의 기초 소양*으로 필요하나 실무 연관성이 낮음에도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교육기준상 경제학에 요구하는 역량 수준은 기본(Foundation)

 

[4] (상법) 어음수표법 분야의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고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등을 포함하는 과목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핵심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점 연결 등 고급회계 50)이나절대평가하에서 재무회계내 고급회계 중요성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하나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파생상품회계 등)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

 

󰊲 (원가회계) IT발전으로 단순 원가계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시험과목명과 과목내 관리회계 출제비중*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비중으로 출제

 

󰊳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IT 활용능력을 측정하기에는 IT관련 출제내용이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비중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회계감사 과목에서 전산감사 부분이 일부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8년간 출제비중은 약 5%이며실무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회계감사 과목내 IT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세법) 이론보다는 주로 세무회계 중심의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합격 후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 관련

 

□ 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는 2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을 이수 후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본 실무과정(1년차)과 외부감사 실무과정(2년차)으로 구분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연수제도 개요>

구 분

연수시간

연수과목

연수방법

이수시 가능업무

기본실무

과정연수(1년차)

100시간

회계감사세무경영자문정보기술직업윤리 등

동영상 위주의 교육

종합시험

등록 및 개업

(외감법상 감사 불가)

외부감사실무

과정연수(2년차)

100시간

1년차 필수(84시간), 2년차 필수(88시간)

외감법상 감사업무

□ 실무연수 대부분*이 단순 주입식 위주의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의 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업윤리교육만 1년차에 4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 IT 역량을 갖춘 회계사를 육성하기에는 현재 실무연수과정 중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비롯하여,

 

현행 정보기술(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선방안

 

기본 방향 >

 

➀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

 

➁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

 

➂ 시험제도의 큰 틀(1상대평가, 2부분합격제·절대평가)은 유지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요약 >

 

 

 

 

 

 

 

현 행

 

개 선

 

 

 

 

 

사전학점이수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총 24학점)

 

➊ 회계학: 12학점

➋ 경영학9학점

 

➌ 경제학: 3학점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총 24학점)

 

➊ 회계학: 12학점

➋ 경영학6학점

➌ 정보기술(IT): 3학점

 경제학: 3학점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별도의 사전안내 없음

시험공고시 대강의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 사전 안내

 

 

 

 

1차 시험

 

5개 과목(상대평가)

 

➊ 회계학: 150(시험시간80)

➋ 경영학100

➌ 경제원론100

➍ 상법: 100

 

➎ 세법개론: 100

5개 과목(상대평가)

 

➊ 회계학: 150(시험시간90)

➋ 경영학80(생산관리마케팅 제외)

➌ 경제원론80

➍ 기업법: 100(상법에서 어음수표법 제외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 포함)

➎ 세법개론: 100

 

 

 

 

2차 시험

 

5개 과목(부분합격제절대평가)

 

➊ 재무회계(중급회계고급회계)150

(시험시간150)

 

➋ 원가회계: 100

 

➌ 회계감사: 100

➍ 세법(계산문제)100

➎ 재무관리: 100

6개 과목(부분합격제절대평가)

 

➊ 재무회계(중급회계)100(시험시간120) 재무회계(고급회계)50(시험시간60)

➋ 원가관리회계: 100(관리회계 비중 확대 : 50% 이상 → 60% 이상)

➌ 회계감사100(IT 비중 확대 : 5% → 15%)

➍ 세법(계산문제약술형 10% 출제): 100

➎ 재무관리: 100

 

 

 

 

공인

회계사회

실무연수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➊ 실무연수 대부분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직업윤리교육만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실시)

 IT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

(1년차 및 2년차각 10시간)

➌ 외부감사법령 등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분류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➊ 직업윤리, IT관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 확대(1년차: 4시간 → 10시간, 2년차: 0시간 → 10시간)

 IT관련 필수 이수시간 확대

(1년차 및 2년차각 10시간 → 각 20시간)

➌ 실무상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등 핵심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


사전학점이수 제도

 

□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 축소(9학점 → 6학점)

 

사전이수학점 개선방안() >

 

총이수학점 : 24학점 유지(정보기술(IT) 3학점 추가경영학 9학점→ 6학점)

 

 

분야

회계학

경영학

정보기술(IT)

경제학

합계

학점

12학점

6학점

3학점

3학점

24학점

 

◦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시험과목 관련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 및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 확대(8090)합니다.

 

[2] (경영학·경제원론)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배점도 현행 100에서 80으로 축소합니다.

 

경영학 생산관리마케팅 관련 내용 제외

 

[3] (상법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합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연결 등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합니다. 


 

 재무회계(150점 중급회계 100점 고급회계 50)를 재무회계(중급회계 100)과 재무회계(고급회계 50)로 분리합니다.

 

현행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분으로 과목분리 및 시험시간 확대(재무회계Ⅰ 120분 재무회계Ⅱ 60총 180)를 통해 수험생들의 시간부족 문제를 완화

 

[2] (원가회계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관리회계 출제비중도 확대*합니다.

 

관리회계 출제비중 : (현행약 50% 이상 → (개선) 60% 이상


[3] (회계감사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 확대*합니다.

 

* IT관련 출제비중 : (현행약 5% → (개선) 15% 이상

 

[4] (세법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으로 일부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을 10% 수준 출제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합니다.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blueprint를 통해 각 과목별 대강의 출제범위를 안내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1]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합니다.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 확대

(현행: 1년차 4시간, 2년차 0시간 → 개선: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합니다.

 

[2]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3년에 거쳐 10시간 확대)합니다.

 

(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개선)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

 

[3]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4

   

향후 계획

 

[1]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21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25년 시행)

 

[2]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22년 시행)

 

 

 

[참고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현황

[참고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221 보도자료_fn.hwp (4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21 보도자료_fn.pdf (5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