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반만에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이 이루어집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1월 13일(수)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한국아이엠씨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 (가칭)한국아이엠씨증권㈜는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투자매매업(지분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동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신청한 내용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6조
□ 새로운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진입은 그간 외국 증권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외국계(현지법인)증권회사 인가 : 중국 초상증권 인가(`17년 6월)
□ 정부는 시장조성업무는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고
ㅇ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은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ㅇ 금번 예비인가 대상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향후 시장조성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주식시장 시장조성자는 12개 증권회사(외국계 증권회사 3개사 포함)
< (가칭)한국아이엠씨증권(주)의 예비인가 주요내용 >
ㅇ영위업무 :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11-12-1)
ㅇ최대주주 :IMC Trading B.V.(100%, 네덜란드 소재)
ㅇ자본금 : 150억원(자본시장법상 최저 자기자본 100억원)
ㅇ 인가조건 :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 영위하는 시장조성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함
※ 예비인가 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시 6개월 이내에 영업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