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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01-14 조회수 : 3734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추진

 

◈  개선방안 주요내용

 

➊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쉽게 개편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➋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 공시항목  40%  감소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항목 확대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기준 마련 등

 

➌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 (~25 ) 자율공시 활성화

(25 ~30 ) 일정규모이상 기업 의무화 (30 ~) 코스피상장사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➍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기술특례 상장법인 국내상장 역외지주사 영구채 관련 공시 강화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1.1.14.( ) 15:00 ~ 15:50 /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   부위원장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장

( 금감원 )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부이사장

( 기업계 )   상장협 정책부회장 코스닥협 연구정책 본부장 ,

( 전문가 )   자본연 김준석 박사 금융연 이시연 박사

 

II.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상황 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 언급하면서 ,

 

ㅇ  개인 투자자들 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되 ,

 

ㅇ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

 

ㅇ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 확대 추세 에 발맞추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  도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다음  4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투자자 가 기업공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사업보고서 의 체계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일반투자자를 위한 안내서 를 제공하며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의 체계도 활용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➋  기업의 공시 부담   경감 하기 위하여

 

활용도에 비해 기업부담이 컸던  분기보고서 를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 ( 공시항목  40%  감소 ) 하고 ,

 

소규모기업의 공시부담도 경감 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❸  ESG  책임투자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을 위하여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를 제공하여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를 추진하며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 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 하는 한편 ,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❹  공시 사각지대 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 를  강화 하기 위하여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취약분야 에 대한  공시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

 

공시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도부위원장은  대중에 공개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 산업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 * 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공시제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의  근간 임을 지적하였습니다 .

 

* "Publicity is justly commended as a remedy for social and industrial diseases."

미국 대법관 브랜다이스(Louis D. Brandeis)의 발언으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연방 증권규제를 정비하는데 철학적 기반이 됨

 

ㅇ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내는 노력 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ㅇ  기업 은 정확하고 신속한  공시 로  투자자에 대한 신뢰 를 지켜야 하며 ,   감독당국 은  공시규제를 위반 하고  불공정거래에 이용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III.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기 본 방 향  >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시장친화적인 공시제도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기업 공시부담 경감

사업보고서 편제 체계적 개편

사업보고서 설명서 발간

전자공시시스템 체계 개편 등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대폭 경감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등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의결권자문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공시 사각지대 축소  ( 기술특례상장법인 역외 지주사 신규 상장법인 영구채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개선 등

 

1.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1]  사업보고서 체계 정비

 

ㅇ  ’09 년 사업보고서 도입 이후 일관된 기준 없이   공시항목이 추가 되면서   체계가 복잡 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ㅇ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 하고 중복 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 하겠습니다 .  


 

[2]  일반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 」  발간

 

공시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

 

[3]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개선

 

ㅇ  현재  DART 의 메뉴 구성 * 이  일반인 에게 생소 한 문제가 있어 ,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라 구성 (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발행공시 지분공시 등 )

 

ㅇ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 * 하고  검색기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

 

회사현황 ( 회사개요 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 ),  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 재무제표 등 ),  지배구조 ( 최대주주 이사회 등 ),  투자위험요인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등 )

 

2.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1]  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

 

ㅇ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 연간 기준 )   서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활용도는 낮고 작성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

 

  분기보고서   별도서식 * 을 마련하여   작성부담을 대폭 경감 ( 공시항목   약  40%  축소 ) 하겠습니다 .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재토록 함

 

[2]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대상 기업   확대 * 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려  공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 현행 자산규모  1 천억 미만  →  ( 개선 자산규모  1 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 억원 미만

‘19 년말 기준 : ( 현행 기준 1,149 (41.6%)  →  ( 개선 기준 1,395 (50.5%)

 

[3]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ㅇ  증권 모집 · 매출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해야 하는데 서면 교부시 기업의 비용부담 * 이 큽니다 .

 

통상  300p  이상으로 분량이 방대해 기업당  1.2~1.6 억원 비용 발생

 

  주주 연락처를 확보 못해 전자교부 동의를 못 받는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주주 연락처 ( 이메일 등 )   수집근거 * 를 마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4]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면제기준 신설

 

ㅇ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일반공모와 동일 하게 증권소유자가  25   미만으로 감소하면 결산서류 제출을 면제하겠습니다 .

 

[5]  신규 외감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ㅇ  신규 외감대상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불가능 함에도   예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 자본법 시행령 개정 )

 

3.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  ESG  정보 공개 확대

 

ㅇ  환경 (E) 사회 (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 의  거래소  자율공시 를  활성화 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 관련 기회 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 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

 

1 단계 (~25 )

 

2 단계 (25~30 )

 

3 단계 (30 ~)

ESG  가이던스 제시

자율공시 활성화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공시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G) 의 경우  ’19 년부터 자산  2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 ,   ‘26 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추진

 

[2]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검토  

 

  ‘16.12 월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 하고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

 

※ ’20년 英‧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책임 강화

 

[3]  의결권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ㅇ  의결권자문사 * 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   단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 ( 국내 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 ( 해외 ) ISS, Glass-Lewis 

 

ㅇ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자문사를 이용 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 을 제정하고 (’21 년중 ) ,

 

의결권자문사는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 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공개

 

ㅇ  경과를 보아가며  자본시장법 에  관리 감독 근거 * 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금투업자가 의결권자문 이용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또는 의결권자문사 신고 등록제


4.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1]  공시 사각지대 축소

 

ㅇ  기술특례 상장법인 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 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운용내역 을  공시 하도록 개선하고 ,

 

※ (사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신약개발 명목으로 자금 조달 후 미사용 자금을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으나 적시에 공시되지 않음

 

ㅇ  국내상장된  역외 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 * 하여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던 문제점을 정비하겠습니다 .

 

( 현행 ) 본국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 ( 개선 ) 지급능력 외환리스크 공시 강화

 

  신규 상장기업 에 대해  직전 분 · 반기보고서 제출의무 * 를 부여하고 ,

 

상장 직후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어 공시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개선

 

ㅇ  영구채 발행 *   관련  공시 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영구채는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문제 개선

 

[2]  제재제도 정비

 

ㅇ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과징금 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명확 하게 정비하겠습니다 .

 

과징금 부과대상을 발행인  外  인수인 · 주선인 · 매출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

 

집합투자증권 의 특성 ( 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운용 판매보수 목적 )   감안해 과징금  부과비율   조정 하겠습니다 .

 

  비상장법인 도  정기보고서를   상습 미제출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비상장법인은 통상 경고 주의로 조치 완료 상습 위반사례 증가

 

  아울러 유사한 공시 위반 행위임에도   그간  제재 형평 이 맞지 않았던 부분 * 은 개선하겠습니다 .

 

* ① 소액공모 과태료가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문제 개선

② 소규모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보다 통상적으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 개선


IV.  기대효과

 

[1]  투자자 는 공시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 하고  활용 하여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해 집니다 .

 

☞ 루머‧풍문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투자 지원

 

ㅇ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으로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

 

  DART  시스템 에서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 ( 키워드검색 강화 ) 하고   사업보고서 바이블 을 참고해 공시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기업 의  공시부담이 완화 됩니다 특히 소규모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 공시역량을 실효성 있는 정보에 집중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ㅇ  분기보고서 공시부담 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 공시항목  40%  감소 )   투자설명서 (300p  이상 )   전자교부   등 관련 비용도 절감됩니다 .

 

ㅇ  소규모기업 으로 공시의무가 경감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 현행  1,149 개선  1,395 ) 비상장법인   교육지원도 강화됩니다 .  

 

[3]  ESG  정보 공개 가 확대되고  책임투자 가 활성화됩니다 .

 

☞ ESG 공시→책임투자→ESG 요소를 고려한 기업경영의 선순환 형성

 

ㅇ  더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를 공시 ( 年  20%  증가 목표 ) 하고 ,   내용도 충실 해져  책임투자의 기초자료 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

 

ㅇ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자문서비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을 제공 함으로써 신뢰 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4]  공시 사각지대 가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 가 강화됩니다 .

 

☞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부정행위를 억지

 

ㅇ  특례상장기업 역외금융지주회사 신규상장기업   등에 대한 공시가   확대되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됩니다 .

 

ㅇ  아울러 공시규제  상습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고  제재   형평 도 개선됩니다 .

 

V.  향후계획

 

□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는  신속 추진 하되 ,

 

□  법률 ( 개정안 국회제출 )   및  시행령 개정 은  올해  3 분기 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별첨  1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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