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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1-02-17 조회수 : 1225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 가상자산 등 관련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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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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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 관련 사항

 

[1]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안 제26)

 

(매매교환시)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전시)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27조제1)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7조제2, 별지 제4호 서식)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4]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안 제28)

 

향후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3조제4호 및 5호 사항을 시행령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5]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가상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2. 기타 개정 사항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

 

(현행) 법령에서 STR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또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감독규정 제3) 의심되는 거래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하여야 함

 

(개선)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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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1.2.18~3.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21.3.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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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의무이행 시점 안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1.3.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신고, 고객확인, STR )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안내사항 >

 

행정예고는 2.18~3.2일까지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econs@korea.kr

- 팩스 : 02-2100-1741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全文)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법령정보 입법/규정변경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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