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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3-09 조회수 : 1741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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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21.3.9()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7.1.8.10.)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개정안은 ’20.4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19.11~’20.1)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


2

 

개정안 주요내용

 

[1]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안 제14)

 

(현행)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펀드(펀드)가 다른 펀드(펀드)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수를 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합니다.

 

- 다만, 다수의 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선) 현행 투자자수 규제에 더하여,

 

-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펀드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 제외 


☞ [적용대상]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 다만,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 적용(부칙 제3조)

 

< (예시)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방법 >

 

투자구조

 

펀드 투자자수 산정

子펀드 1(15% 투자), 子펀드 2(8% 투자), 子펀드 3(8% 투자) -> 母 펀드

 

기존

펀드 1(15% 투자)

투자자 수만 펀드에 합산

 

개정

펀드 1,2,3(31% 투자)

투자자 수를 모두 펀드에 합산

 

복층 투자구조 관련 조치사항

 

⦁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그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의 수직적중층 투자구조 사례는 해당 모펀드에 투자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수를 합산하도록 조치(’20.8.12. 유권해석, ’20.4월 사모펀드 대책 후속조치)

 

[2]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안 제87)

 

(현행) 자사펀드간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규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근거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건전행위 발생 사례

⦁ (꺾기) 펀드자금으로 CB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해당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강요

 

⦁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수익자 1임에도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

 

(개선)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금지하였습니다.

 

- 한편,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였습니다.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

 

[적용대상] 개정안 시행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부칙 제2)


[3]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안 제271조의1067)

 

(현행)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영업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선)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을 확대

- (시 행 령)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추가

- (감독규정)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
               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절차 진행 중

 

☞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사항(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 추가)은 즉시시행(3월말 기준 적용), 감독규정 개정사항6월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개정절차 진행중, ’21.3월중 금융위 의결‧시행 예정)

 

3

 

향후 일정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3.16일경 공포시행)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 ’21.3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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