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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1.3.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1-03-25 조회수 : 1357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32

 

◈ 금소법안내 전단(리플릿)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3.25~)하고,

 

-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소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7개 금융교육관과 연대하여 금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4~)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 안내하는 전단 제작*하여 금융회사 영업점비치하였습니다.(3.25.~)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전국 영업점에 약 150만부 이상 배포

 

<금소법 안내 전단 예시>

 

금소법 안내 전단 예시 이미지입니다.

 

◦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도 설명하는 한편,

 

적합성적정성 및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하였습니다.

 

거래업체 및 거래 중요사항 확인, 본인이 직접 확인서명, 계약관련 서류 보관 등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웹툰동영상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하여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6)*를 제작하여 관련관 및 금융위금감원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입니다.(3.25.~)

 

(1)금소법 소개, (2)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3~5)6대 판매원칙 및 소비자 유의사항, (6)분쟁조정제도 등(3.25일부터 순차적으로 게시)

 

◦ (카드뉴스지하철광고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게시(3.25.~)하고

 

4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9호선 지하철 객차 내부 LCD화면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하여 금소법 강의안제작하금융교육기관*(7)을 통해 금소법 교육 실시하겠습니다.(4~)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홍보교육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전단(은행연합회)
  [붙임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카드뉴스
  [붙임 3]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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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_[보도참고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홍보교육f2.hwp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25_[보도참고자료]금융소비자보호법홍보교육f2.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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