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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업권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03-26 조회수 : 1107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마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 금융위원회,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

 

’21.3.26()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들에 대해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소통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일 시 및 장소 : ‘21.3.26.() 14:00, 은행연합회

 

참 석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주요 논의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및 업계 현안 관련 의견교환 및 협조요청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요지>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장은 현재 창구직원들과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시행에 맞춰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영업점에 배포하였고,

 

9.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하게 마련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법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 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여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빨리빨리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1년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금소법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소비자보호 업무처리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업계와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기 위해 다음주부터 업권별 CEO간담회*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가 겠다고 밝혔습니다.

* 업권별 CEO 간담회 개최계획(잠정)

- 은행(4.1), 금투(4.5), 보험(4.6), 저축은행·여전(4.9)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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