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03-29 조회수 : 3172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당일(3.25), 은행 일선창구에서 상품에 대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다소 엄격해진 투자자성향 평가 등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 데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만큼, 판매자·소비자 모두 금융상품거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상품 권유·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있게 처리해가겠습니다.

 

[참고] 금소법 시행 후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예시)


< 금융상품 권유·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

추천

 

[1]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설명

 

[4]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5]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6]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

 

[7]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9]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1. 금융상품 추천 단계

 

[1] 권유 전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소법에서는 전문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가 아닌 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봄

 

금소법상 일부 규정(적합성 원칙1), 적정성 원칙2), 설명의무, 청약철회권3),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4))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1)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

2) 소비자의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4)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제기 금지

 

- 그 밖에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위법계약해지권 등은 전문금융소비자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집니다.

 

- 예컨대 일반 성인은 예금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류로서 설명서는 제공해야 하며, 약관법에 따른 약관설명의무는 이행 필요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65세 이상

대출성 상품

(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제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법인·조합·단체

보장성 상품

(보험, 신협 공제)

보험업법상 일반보험계약자와 동일

투자성 상품

(펀드, 금전신탁 등)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거의 동일
(투자권유대행인, 공제법인 등 일부 제외)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 시 객관적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로 판단해야 합니다.

 

* 예금성 상품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구 없이 확인 가능

 

[2]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 (투자성 상품·보장성 상품) 소비자가 손실감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대출성 상품) 소비자의 상환능력이 적정수준인지를 평가
  (예금성 상품)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평가 등 적합성 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적정성 원칙도 동일)

 

- 참고로 판매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적합성 판단기준이 동일하면, 소비자 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업계와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3]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

 

권유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2. 금융상품 설명 단계

 

[4]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갱신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6]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없이 확인하려할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입증해야할 사항은 위반사실이 아니라 위반에 고의·과실이 없음입니다.(위반사실은 소비자가 입증)

 

* [금소법 §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금융상품 계약 단계

 

[7]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소법상 계약서류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변조 불가)로 제공가능합니다.

 

-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것

 

[8]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 적용하되 일부 예외* 허용

 

* (대출성)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로 한정),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

* (보장성) 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예금성 상품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성 상품은 제한적 허용


< 청약철회권 허용 투자성 상품(고난도 상품은 ’21.5.10.이후 적용) >

▶ 부동산 신탁 등 비금전신탁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운용하는 상품에 한정)

 

[9]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 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 :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자동변경(003)_(수정)210329_금융거래시알아야할사항 (1).hwp (4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동변경(003)_(수정)210329_금융거래시알아야할사항 (1).pdf (2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